외교부 징계위원회서 의결, 최고 징계
퇴직급여 50% 감액·5년 간 공무원 임용 불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30일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를 파면 처분키로 결정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외교부는 조세형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3급 기밀을 유출한 K씨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외교부] |
지난 7일 K씨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회게 유출한 혐의로 27일 징계위에 회부됐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급여가 50% 감액되며,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