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고의 vs 실수' 식약처-코오롱생명과학 상반된 주장, 쟁점은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7:20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7:19

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의 고의적 행위"
코오롱생명과학 "실수"...향후 대응 시사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 취소를 둘러싸고 고의냐 실수냐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세계 최초 유전자 관절염 치료제이자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의 허가가 28일 취소됐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를 허가한 배경과 그 이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잘못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할지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인보사-K[사진=코오롱생명과학]

28일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를 발표하며 "인보사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를 문제삼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인보사의 허가취소에 대해 "허가 제출 자료에 조작 또는 은폐 사실은 없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하나의 자료를 두고 식약처와 회사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 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허위자료 제출·허가 이후 세포 바뀐 경위 알았다"

인보사는 연골을 만드는 방식으로 관절염 통증을 줄이는 치료제로, 2017년 7월 12일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가 성장하게 하는 인자(TGF-β1)를 도입한 동종유래 연골세포가 담긴 2액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3월 미국에서 임상시험 3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액이 동종유래 연골세포라는 허가 내용과는 달리 '태아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사실을 식약처에 알렸고 3월 31일부터 인보사는 제조·판매가 중단됐다. 이후 식약처는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끝에 식약처는 인보사의 성분 세포가 바뀐 것이 코오롱생명과학의 고의라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2017년 7월 인보사를 허가했던 것은 당시 신장세포가 연골세포인 것처럼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1액과 2액이 같은 연골세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코오롱생명과학은 1액과 2액의 단백질 발현 양상을 비교해야 했는데, 실제로는 1액과 2액의 혼합액과 2액을 비교한 결과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2액이 1액과 같은 세포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게 식약처의 주장이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또, 식약처가 2액의 최초세포를 분석했을 때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이 유전자인 '개그(gag)'와 '폴(pol)'이 검출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에 제출한 자료에는 개그와 폴이 1액과 2액에서 검출되지 않았지만, 5월 17일 추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신장세포에만 있는 특이유전자 두 개가 모두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 조사 결과, 인보사가 허가받을 때 제출한 자료는 허위였다고 풀이했다.

허가를 위한 자료가 허위였을 뿐 아니라, 허가 이후에 세포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코오롱생명과학이 이에 대해 식약처에 알리지 않은 것에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봤다.

2017년 3월 인보사 개발 전담 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임상을 진행하면서 미국 임상용 제품을 위탁생산하는 론자의 검사를 통해 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

인보사가 허가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인 2017년 7월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검사결과를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식약처는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어제 허가가 났고 오늘 허가사항과 다른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도의적으로 밝히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주요 사실을 숨긴 것을 비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식약처가 이를 사전에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는 인보사 허가를 내준 식약처를 문제 삼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다만, 식약처는 허가 담당자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담당 직원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져 아쉽다. 식약처가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정리할 것"이라고 그 책임에 대해 일축했다.

◆ 코오롱생명과학 "조작·은폐 사실 없다"...미국 임상 3상 재개 암시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도의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는 식약처의 주장과 달리, 코오롱생명과학은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세포가 바뀐 사실을 몰랐으며 자료에서 조작과 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3월 31일 인보사의 판매 중지가 내려진 이후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은 세포의 이름을 잘못 붙인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식약처의 조사 결과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서 2액이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코오롱의 '몰랐다'는 주장은 신뢰를 잃게 됐다.

식약처의 허가취소 발표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실사 과정에서 요구 및 현장실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해 왔다"며 "초기 개발단계의 자료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 못했으나 조작 또는 은폐사실은 없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허가취소와 관련, 향후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취소사유에 대해 회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들을 바탕으로 2액세포의 특성 분석을 완벽하게 수행한 후 향후 절차에 대해 식약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회사는 국내에서 허가 취소가 되더라도 미국에서는 임상 3상을 재개할 의지를 내비쳤다. 3상에서 멈춘 미국 임상시험을 재개해 미국 시장에서 인보사를 판매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미국 임상 3상 재개를 위해 오는 6월 내로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요구한 서류를 모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