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부산환경공단과 함께 6월 한달 동안 광역처리시설 반입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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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2019.1.7. |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여부 △전용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미표시 △반입대상 외 의료 및 지정폐기물 반입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폐기물 관련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폐기물 반입정지 등의 조치를 한다.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고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광역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단속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기한 연장,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쓰레기 분리배출 주민홍보와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상시단속, 그리고 매년 2차례 실시하는 합동단속 등을 통해 광역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