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점포 안정적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계약갱신요구 10년 인정…갱신절차 규정
영업 미준수·법령 위반 등 갱신거절 명확화
투명성·수용성 등 평가시스템도 도입
계약종료 180일~150일 전 통지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0년 동안 영업한 가맹점주가 계약연장을 하지 못해 쫓겨나는 계약 분쟁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와 관련해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28일 발표했다. 장기점포란 가맹사업법상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인정기간이 경과된 가맹점을 말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갱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행 10년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도로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에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제재가 가능하다. 예컨대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만료 때 갱신 거절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 불분명한 사유를 제시, 갱신을 거절한 경우다.
가맹점주는 가맹점 단체 활동 등의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며 문제 제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해당 기간 이후의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분쟁우려가 크다.
공정위‘10년이상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마련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측은 “가맹본부의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점포의 계약갱신 거절 문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가이드라인 형태로 바람직한 계약갱신 관행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10년 이상의 가맹브랜드는 817개로 전체 13.5%를 차지하고 있다. 소속 가맹점수는 14만7458개로 60.6% 규모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에는 계약갱신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계약갱신 거절의 경우는 영업방침 미준수, 관련 법령 위반 등 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계약갱신 거절 가능사유에 해당하면 거절된다.
또 가맹본부가 사전에 통지한 평가방식 등에 따라 가맹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2년 연속 하위 10% 등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도 거절 가능하다.
평가시스템도 도입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 공개된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평가지표·평가방식 등은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단 투명성·수용성·피드백 절차 등 평가시스템이 포함할 요소도 규정했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금지도 명시했다.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에 따라 장기점포 운영자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경우 투자금 회수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다.
장기점포 운영자가 관련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계약갱신 절차와 관련해서는 계약 종료를 앞둔 장기점포 운영자가 계약갱신 여부를 사전 예측하고 갱신 과정에서 본부와 점주가 충분한 의사소통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체화했다.
즉, 계약종료 180일~150일 전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가능 여부를 통지해야한다. 점주는 30일 내에 이의제기 또는 유예기간을 신청하고, 본부는 30일 내에 검토결과와 그 사유를 통지해야한다.
해당 절차에도 불구하고 갱신 거절을 통지받은 점주는 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이유로 30일 내에 계약 갱신을 재요청할 수 있다. 본부는 30일 내에 검토결과와 사유를 통지해야한다.
갱신이 거절될 경우 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가 점포를 원활히 양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한다.
이 밖에 가맹본부와 점주가 상생협약 체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담긴 표준 협약(안)을 규정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치킨업종 대표 가맹본부인 BBQ·교촌치킨·네네치킨 등은 공정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했다”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본부와 점주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이 확산되도록 상호 협력할 것임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가맹본부가 소속 가맹점주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장기점포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공정위가 협약 체결 가맹본부의 목록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