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금리 은행 경영유의 조치서 제외…"제재 검토중"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출금리를 조작한 경남은행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2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인공지능(AI)이 여는 미래금융의 세계' 특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2~3월 검사 결과, 은행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한 것을 적발했다. 대출자의 소득을 줄이거나 담보를 빼 높은 이자를 받는 식이다. 당시 피해규모는 26억69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사례는 총 1만2279건이다. 특히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대출 중 6%인 1만2000건에 대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했다.
은행들은 피해자들에게 부당금리에 대한 환급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 대출금리 모범규준 위반에 해당하지만 은행이 내규 형태로 반영한 자율 규제로 당국은 법규가 아닌 내규 위반을 제재할 수 없다. 여기에 은행 불공정영업행위에 부당금리 부과를 포함시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통과되더라도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법 외에 지배구조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금감원은 최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불합리하게 산정했다며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이번 경영유의에서 경남은행이 제외되면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대출사기문자 방지 프로그램 공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3.29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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