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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테러 위기대응 행동절차 개발 도상훈련 실시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2:00

소방·경찰·환경·지자체 실무자 30여명 한 자리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화학테러 위기대응 행동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방·경찰·환경·지방자치단체 등의 실무·현장대응자 3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첫 훈련을 실시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3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구 소재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장에서 화학테러 유관기관과 함께 화학테러 위기대응 행동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도상훈련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이번 훈련은 지난해 10월 18일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소방·경찰·환경·지자체 등의 실무·현장 대응자 3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화학테러 위기대응 조치 절차를 처음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다수의 대응기관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화학테러의 특성 상 유관기관 간 협업을 위해 서로의 역할과 조치 절차에 대한 사전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훈련을 마련했다.

훈련 첫날에는 참석자들이 화학테러 발생 시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테러사건 현장에서 단계별 조치 절차 등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 대테러 전문가가 국제 테러정세와 화학테러 관련 동향을 설명하고, 경찰·소방·환경·지자체의 실무 지침서 담당자가 기관별 지침을 소개한다.

둘째 날에는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화학테러 상황을 가정해 소방·경찰·환경·지자체의 지침서 담당자와 현장대응자가 기관별로 팀을 구성해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도상훈련은 화학테러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각 기관별 조치사항과 세부행동절차, 다른 기관과의 협조사항을 상황판에 실시간으로 기록해 발표·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의 중복이나 누락,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점, 임무수행 시의 제한사항에 대해 상호 공유하며, 실무 지침서 개선 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각 사건별로 작성한 조치내용을 종합해 화학테러 유관기관의 세부 조치사항을 모두 포함한 화학테러 대응 행동절차를 완성할 계획이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장은 "이번 도상훈련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화학테러 현장 조치 절차를 정비하고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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