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늦장대응에 주민들만 피해
[대구=뉴스핌] 박용 기자 = 의료폐기물 불법보관창고가 또다시 대구 달성군 노이리 창고에서 발견됐다.
대구 달성군 논공웁 노이리 창고에서 발견된 의료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2019.05.20] |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이연옥.정석원)는 20일 현장을 방문조사한 결과 이 창고에 2018년 7월부터 의료폐기물이 약 140t 이상 불법보관돼 있었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규정상 냉장보관해 5일 이내 소각처리해야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현장은 1년 이상 상온에 방치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림환경의 불법 행위는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지난 3월 경북고령 다산면과 4월 고령 성산면에서도 의료폐기물 불법보관창고가 발견돼 대구지방환경청과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지난 4월 아람환경 반대추진위원회와 주민 400여명이 아람환경 앞에서 ‘아람은 물러가라’ 는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2019.04.01] |
이번에 발각된 불법의료폐기물 창고는 섬유공장을 하던 곳으로, 건물주 A씨는 "약 1년 전 일반창고로 물건을 보관한다고 해 임대했다"고 말했다.
창고 인근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1달전부터 날씨가 따듯해지면서 악취가 나자 창고를 드나드는 운반기사들에게 물으니 의료폐기물이라해서 그런 줄 알았다"며 "두달 전부터 현기증이 있었고 한달 전부터는 자고 일어날때는 바닥에 손을 집고 일어나야 할 정도로 심한 현기증이 반복됐다, 의료폐기물 때문인 지는 모르지만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생각이었다”고 했다.
한편 아림환경 관계자는 “의료폐기물보관은 잘 모르는 이야기며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했으나 “운반업체에서 어떠한 말을 했다면 그럴 것이다“고 했다.
정석원 반추위위원장은 “아림환경은 불법창고의 의료폐기물 적제가 운송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자행한 행위이며,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산시스템상의 소각처리가 피고발인의 회사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국가전산망 시스템과 폐기물처리 법규를 어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며 대구지방환경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py35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