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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댓글공작’ 조현오 “문서 존재한다고 실행 근거는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3:15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3:24

서울중앙지법, 20일 ‘댓글공작’ 조현오 전 청장 24차 공판
검찰, 조 전 청장 재직 당시 경찰력 동원 ‘댓글 지시’ 증거 자료 공개
조현오 “관행일 뿐 실제 정책 옹호 내용은 극히 일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경찰 댓글공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문서로 존재한다고 해서 실제 실행까지 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며 검찰의 증거 자료를 전면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청장에 대한 24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조 전 청장은 “검찰 (증거) 자료를 보면 경찰청장이 청와대로 보고한 형태임을 암시하는 듯한 ‘국정원 홍보’, ‘국정 부담 완화’ 등 표현이 다수 있다”며 “하지만 그런 표현은 관행이고 의례적인 표현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댓글을 보면 1만2000여개의 댓글 중 국가 정책을 옹호하는 내용은 극히 일부이다”면서 “표현이 그렇다고 해서 마치 실제 댓글 내용도 그런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부에 이 점을 감안해주길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4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이날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0년 무렵 경찰 조직을 동원해 정권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담긴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천안함 사건이나 반값 등록금, 희망버스 등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담겨 있었다.

2010년 6월7일자로 작성된 ‘2010년 상반기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 업무 평가’ 문건 상단에는 ‘국정원 홍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해당 문건에는 당시 4월28일에 예정됐던 덤프트럭 집회와 관련해 경찰 내 온라인 대응팀인 ‘스폴(SPOL)팀’을 구성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사이버 대응을 하라는 지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이버 여론 대응팀 운영 성과와 과제 문건’이란 제목의 보고서에는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여론 대응팀을 확대 운영하라는 지시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자칫 여론 조작 논란 가능성 우려를 언급하며 사이버 여론 대응팀을 비공식 체제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이밖에 검찰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한 경찰 역량 집중 ▲천안함 사태 관련 부정 여론 적극 대응 ▲주요 언론사 등 뉴미디어 전담대응팀 운영 강화 ▲당시 여당 국회의원 개인 홈페이지 응원 댓글 지시 ▲좌파 한·미 FTA 주장 반대 논거 마련 등 당시 조 전 청장이 조직적으로 경찰력을 동원해 댓글 지시를 관리한 내용의 당시 경찰 보고서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조 전 청장 측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자료 중에는 사이버 대응팀 운영 필요성과 관련해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내용이 있다”며 “내용을 보면 1안부터 3안까지 선택 사항이 마련된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주관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며 반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경찰청 경찰청 정보국, 보안국, 대변인실 등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댓글 작성 지시를 받은 경찰관들은 일반 시민을 가장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검경수사권 등 민감한 이슈에 정부 옹호 댓글 3만7000여건을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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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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