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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보석 허용...불구속 재판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9:58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9:58

법원, 11일 조 전 청장 보석 청구 인용
조 전 청장, 지난해 12월 보석 청구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조직에 친정부 댓글 게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이날 조 전 청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조 전 청장은 이르면 이날 저녁 석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5 pangbin@newspim.com

조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조 전 청장은 보석심문에서 “허위·왜곡 사실로 경찰에 대해 잘못된 여론이 형성돼 사회안녕과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면 그걸 방치하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경찰청 경찰청 정보국, 보안국, 대변인실 등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댓글 작성 지시를 받은 경찰관들은 일반 시민을 가장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슈에 정부 옹호 댓글 3만3000여건을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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