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아울렛(이랜드리테일) 납품업체에 갑질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 2억13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의 갑질 횡포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이랜드리테일은 계약에 없는 판촉행사비용을 떠넘기고 납품업자 매장을 축소, 인테리어비용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뉴코아아울렛 17개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판매촉진행사를 진행, 총 2억15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겼다.
해당 기간 동안 열린 판매촉진행사는 5077건으로 납품업자만 314곳에 달한다. 떠넘긴 판매촉진비용은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는 매대(의류를 쌓아놓는 진열대), 헹거(의류를 옷걸이에 걸어놓는 진열대) 등 집기 대여비용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뉴코아아울렛(이랜드리테일) [뉴스핌 DB] |
현행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 비용을 떠넘길 수 없게 돼 있다.
뿐만 아니다. 이 업체는 2017년 8월부터 2017년 10월 기간 중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개편을 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납품업자의 매장위치를 바꿨다.
대규모 매장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이 계약기간이 남은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인 것. 특히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간 중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의 계약사항만 명시된 계약 서면이었던 것. 적법한 서면 교부가 없었는데도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자와의 거래 그대로 개시했다.
이 후 거래개시일부터 최소 1일~최대 137일이 지난 후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규모 아울렛에서 수시로 실시되는 의류 등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리테일은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48개 아울렛 점포(2001아울렛 8개, 뉴코아아울렛 28개, NC백화점 7개, 동아백화점 5개)를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자로 소매업종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