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16일 오전 기자회견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공식 입장 밝힐 듯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있다” 기본 입장 견지 전망
경찰 권력 비대화 방지 방안 등 구체적 제시할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다시 한 번 강경한 발언을 내놓을 지 관심이 주목된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무일 총장은 오는 1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도 포함돼 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예정보다 닷새 앞당겨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하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2019.05.04 yooksa@newspim.com |
문 총장이 최근 수 차례 이같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정면 반발하는 입장을 밝힌 만큼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달 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되자 이례적으로 해외 출장 중에 입장문을 내고 “이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 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문 총장은 이같은 입장문을 낸 직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해외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길에 올랐고 한국에 도착해 공항에서도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사흘 뒤 출근길에서는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및 수사 개시와 종결의 구분이 있어야 국빈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이어갔다.
문 총장이 강경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만큼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와 함께 수사권 조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검찰의 대안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검찰 입장대로 경찰에 1차적 수사권한을 주는 대신 수사종결권과 경찰 수사지휘권한은 기존대로 검찰에 두는 방안을 적극 피력할 전망이다.
또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그동안 검찰 수사의 문제점 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문 총장 취임 이후 검찰 인지 수사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검찰의 정보 부서를 없애는 등 검찰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률과 관련해서도 최근 국회에 보낸 의견서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권한을 나눠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수사를 벌이는 부분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 경고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검찰 달래기’ 등을 의식해 발언 수위는 다소 낮아질 거란 관측도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KBS 인터뷰에서 “검찰은 더 이상 셀프 개혁으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 생각”이라며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기 장관도 문 총장의 반발 이후 사흘 만에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그러나 지난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는 “수사권 조정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다소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문 총장이 이번 정부의 숙원사업인 수사권 조정에 반기를 들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퇴’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실제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7월 말까지 임기가 한 달 여 남은 상황에서 사퇴가 오히려 검찰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