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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닝썬' 김상교 성추행 혐의 인정...경찰 폭행 의혹은 '혐의없음'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4:27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7:19

경찰 “김씨가 클럽 내에서 여성 3명 성추행”
폭행·업무방해 혐의도 적용
김씨에 대한 경찰 폭행 '혐의 없음'·클럽·경찰 유착 '정황 없음'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찰이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의 최초 신고자 김상교(29)씨를 성추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기기로 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등 증거를 인멸하고 김씨를 폭행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 클럽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버닝썬 사태'의 최초 신고자 김상교씨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leehs@newspim.com

경찰은 김씨와 클럽 직원들 간 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성추행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자신이 오히려 피해 여성을 보호하려다 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와 피해 여성 4명, 목격자 등 7명을 조사하고 클럽 내 CCTV 감정을 거쳐 김씨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 여성 1명에 대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혐의없음)의견 송치하기로 했다.

김씨는 클럽 직원들 간 폭행 사건과 관련,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가 버닝썬 클럽 가드를 1회 폭행하고 가드봉과 전기릴 선을 집어던진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씨를 폭행한 버닝썬 클럽 영업이사 장모 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클럽 내에서 김씨를 최초로 폭행한 최모 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씨는 김씨가 일행 여성을 추행해 시비가 붙어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며 "그러나 폭행 일시·장소가 영업이사 장씨와 다르고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동상해가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클럽 가드 6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송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씨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순찰차 블랙박스 및 지구대 CCTV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경찰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했고 기기 납품업체 직원 및 경찰관 등 10명을 조사했지만 편집·조작의 흔적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씨가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사건도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종결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구대 경찰관 19명, 진정인·참고인 등 8명 총 27명을 조사하고 CCTV, 블랙박스, 바디캠 등 관련 영상 분석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실화조사를 거쳤으나 폭행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란다원칙 지연고지 등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당 경찰관을 청문감사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역삼지구대 경찰관과 클럽 종사자들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역삼지구대 경찰관들과 클럽 종사자들의 통화·계좌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착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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