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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파업,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한 임금 인상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7:18

"파업 예고한 245곳 중 200곳은 주52시간 미만 사업장"
경기도 인력 충원 위해 3000억 필요..요금인상 불가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로 예고된 버스업계 파업과 관련 대부분의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계없이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임금단체협상 투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또 근로시간 단축을 대비한 인력 충원과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역 인근 서울 시내버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오는 7월1일부터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버스업체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버스노조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면 근무일수가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줄어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500여개 버스노조 중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는 245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중 200여개 업체는 이미 준공영제와 1일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한 업체라는 입장이다.

지난 8일부터 시작한 지역별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파업이 가결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광역), 충남, 전남, 충북 청주 9곳이다. 서울의 경우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제주와 전북, 경북, 경기(시내), 세종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인천, 대전, 경남 창원은 투표 예정이다.

A시의 경우 지금 근로시간이 주50시간이지만 주4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주고 이전 수준의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B시도 1일 근무시간을 기존보다 0.5시간 단축을 요구하면서 서울시 임금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약 58만원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 충북은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60세인 정년을 2~3년 연장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

하지만 사측은 경영여건 상 노조 요구안 수용이 불가능하고 운전자 신규채용을 위해 요금인상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14일까지 각 노사별로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15일 전면 파업이 우려되고 있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버스업체의 요구가 대부분 시급 7~10% 인상, 경기는 거의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인상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측 입장에서 이걸 다 수용하기 어렵다. 지자체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열악한 기사 근로여건 정상화를 위해 추가 재원마련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시외버스와 광역급행버스 요금은 인상했고 4년 주기로 인상한 수도권 시내버스 요금은 인상시기가 도래했다. 수도권은 지난 2007년부터 4년주기로 요금을 인상해 왔다. 최근 인상은 지난 2015년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300인 이상인 업체가 22곳으로 근로시간 단축 대비가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경기도의 경우 약 3000명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52시간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파업을 대비해 국토부 내 상황 대응 대응팀(TF)을 가동 중이며 지자체별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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