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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 상무 2명, 오늘 구속심사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06:02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06:02

서울중앙지법, 10일 10시 30분 백모·서모 상무 구속 심사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현직 삼성전자 임원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10일) 결정된다.

이번 의혹과 관련, 삼성전자 임원에 대한 검찰의 첫 신병확보 시도인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두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합병’, ‘미전실’ 등 단어가 담긴 자료를 검색해 삭제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보고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 사업지원 TF는 사실상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후신으로 불리며 삼성그룹 계열사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보안선진화TF는 그룹 전만의 보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삼바 수사 착수 이후 삼성 고위급 임원에게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들 신병을 확보하면 증거인멸 의혹과 함께 사건의 본질인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서도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두 임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0일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7일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해 공장 바닥을 뜯어내고 은닉된 컴퓨터 서버와 노트북 등 자료를 대거 확보, 압수물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과 삼성바이오 직원 1명 등이 최근 구속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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