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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전이면 청약철회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06:00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 30대 직장인 A씨는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구입한 직후 의도와 다른 것을 구매한 사실을 인지하고 당일 결제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선물 받은 어머니에게 있으므로 어머니가 직접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어머니가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을 요청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에서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이를 선물로 주고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모티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선물을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으므로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그 계약관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권리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은 7일이다.

위 사건에서 사업자는 자사 약관에 따라 선물한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선물받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A씨의 어머니가 선물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청해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는 A씨와 사업자의 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이용자인 A씨의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사업자에게 이모티콘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A씨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은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유형과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비록 소액이지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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