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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시의원, 도로 용도폐지에 '여수시-사업주 유착의혹' 제기

기사입력 : 2019년05월01일 19:05

최종수정 : 2019년05월01일 19:06

여수시 "정당한 절차 따른 국유재단 용도폐지"

[여수=뉴스핌] 조준성 기자 = 최근 여수시 국동 156번지 도로 용도폐지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시의원이 시 행정절차가 사업주와의 유착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지난달 29일 임시회 발언을 통해 “국동156번지의 지목이 도로였던 부지가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용도폐지된 후, 대지로 바뀌고 사업자에게 그 땅이 매각됐다”며 시 행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상우 여수시의회 의원 [사진=이상우 의원실]

이 의원은 “지금 국동4통 지역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50년 이상 주민이 편히 이용했던 도로를 주민도 모르게 용도폐지한 것을 누가 이해하겠느냐”면서 “법과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용도폐지를 해 준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초 국동 156번지는 원래 한 번지였으나, 사업자가 신청한 도로부지가 용도폐지된 후 국동156, 156-2, 156-3번지로 분할됐다. 이번에 사업자에게 매각된 땅은 국동 156-2번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용도 신청에서 용도폐지 결과를 알려주기까지 8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한 시와 사업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5장 용도폐지 제24조 이해관계인 협의 제1항을 보면 ‘제23조에 따른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작하되, 맹지발생 등 직접적인 재산권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며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여수시 행정을 비난했다.

이에 여수시 담당국장은 “국동 156번지 용도 폐지 과정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행정재산 활용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도로부지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js34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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