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핀테크, 금융을 흔들다]①냉장고로 '송금하고' 은행 앱으로 '아이템 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십 년간 공들여 만든 금융결제계좌, 핀테크업체에 전면 개방
결제전문은행, 전국민 자산관리, 빅 데이터, 송금서비스 무료 등장
"단순 식생활이 데이터...재무·소비패턴·신용도 등 빅데이터가 돈"

[편집자주] 디지털금융의 신천지가 곧 열립니다. 올 연말부터 핀테크기업들은 한국은행-일반은행-금융결제원간 결제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모든 계좌와 금융거래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핀테크뿐만 아닙니다.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 역시 IT기업으로의 외형 확장, 변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금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뉴스핌이 조망해봅니다. 

<글 싣는 순서>                                   

①냉장고로 송금하고 은행 앱으로 게임 아이템 산다

②핀테크와 만난 금융..."오픈하고 공유해야 생존"

③"딩동! 3초 과속주행...보험료 OO 증액됩니다"

④“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 중 한곳 사라질 수 있다”    

⑤“근면성실 은행원 끝나”…신입 절반 IT전공, 디지털인재 육성

⑥금융이 만드는 4차산업 생태계…발굴, 투자, 구매까지

⑦ 1호 핀테크 ‘핀크’가 말하는 성공비결과 과제들

(完) “은행·보험 지분투자 15% 규제를 풀어라”

 

[서울=뉴스핌] 한기진 최유리 기자 = “HSBC에서 ‘HSBC 모바일 앱을 통해 다른 은행 계좌도 바꿀 수(송금, 결제, 이체) 있다’고 이메일이 왔다.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나라에선 안 되는 건데...”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지난해 영국에서 일할 때의 경험이다. 송 과장은 당시 금융관료로서 충격적인 정부정책을 접했다. 영국 중앙은행이 실시간 총액 결제시스템을 핀테크 기업인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에 오픈한 것이다. (한국에서) 중앙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에겐 정말 깜짝 놀랄만한 뉴스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일반은행들이 수십 년 간 엄청난 자금을 들여 만든 실시간 거래시스템 이용 권한을 스타트업들에게 준 것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월 세계 최초로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가동했다. 즉 소매금융시장의 주요 9개 은행(HSBC, 바클레이즈, 로이드뱅킹그룹, RBS그룹, 산탄데르 등)의 자유 입출금 계좌와 수표발행 정보를 오픈뱅킹시스템을 통해 핀테크업체들이 이용하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1번 타자로 선정된 트랜스퍼와이즈는 송금 수수료를 기존에 10분의 1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고, 일약 유럽의 스타 핀테크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 같은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오는 12월 도입된다. 오픈뱅킹이다. 이에 핀테크 기업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전통 금융회사들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  

서춘석 신한은행 디지털그룹 부행장은 “금융결제망은 서로 다른 은행들간 정보제공도 허용하지 않아 고객들로선 모바일 앱으로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오픈뱅킹을 시작으로 은행과 핀테크가 함께 시너지를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 ”인터넷은행보다 파괴력 센 핀테크 곧 도래”

오픈뱅킹으로 나타날 디지털금융 형태는 △마이 페이먼트(PISP) △마이 데이터 △ 결제전문은행 △빅데이터 등 크게 4가지다.

PISP는 가령 토스의 송금서비스가 거의 무료로 된다고 보면 된다. 예컨대 지금은 KB국민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송금할 때 각 은행별 계좌 대 계좌 지급시스템이어서 두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오픈뱅킹은 계좌가 한곳으로 통합된 공동 결제시스템이기 때문에 토스 1건당 거래비용이 400~500원에서 10분의1인 40~5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토스는 현재 송금 10건만 무료인데 앞으로는 모든 거래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결제전문은행은 네이버(네이버페이), 카카오(카카오페이), NHN엔터테인먼트(PAYCO), 신세계(SSG페이) 등 간편결제·송금 서비스가 새로워진다. 지금은 사용자가 1회 200만원 한도로 선불 충전해 사용한다. 올해 10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간편결제방식이 모두 이런 방식이다. 앞으로는 한번 로그인으로 본인의 모든 계좌에서 결제·송금 처리가 가능하고, 모바일 쇼핑 금액의 이용한도도 없어진다. 국민은행 모바일 앱으로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다른 은행계좌를 통한 결제·송금도 가능해진다.

마이 데이터는 한마디로 ‘전 국민의 모바일 프라이빗 뱅킹(PB)'이다. 신용정보 통합조회, 재무관리 및 금융 상품 중개 등의 기능이 허용돼, 소비자의 재정상황과 투자관심에 맞는 1대1 자산관리가 된다.

황원철 우리은행 최고디지털책임자(CDO)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열리면 금융회사를 넘나들면서 상품에 대한 베스트 초이스가 가능해진다"면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채널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터넷은행보다 파급력이 훨씬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 “먹고 마시고 자는 것, 그 자체가 금융데이터”

또한 소비자를 둘러싼 각종 정보가 상품 추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자는 데이터가 곧 금융'이 된다. 재무현황, 소비패턴, 신용도 등 각종 빅데이터가 금융에 활용될 수 있다.

김철기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 본부장은 "미국의 경우 페이스북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정보도 금융에 활용된다"며 "예를 들어 '오늘은 연차'라는 정보가 올라오면 여가에 필요한 상품을 추천하고,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이러한 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미 소소한 디지털금융은 소비자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었다. 금융사들이 LG전자, SK텔레콤, 네이버, 넷마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나 유통, 각종 생활 서비스 플랫폼과 동맹을 구축해 은행과 은행 밖 채널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KEB하나은행은 LG전자 냉장고에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인 '하이뱅킹'을 탑재해 가전제품을 통해서도 계좌 조회나 간편 송금 등이 가능하게 했다. 신한은행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방'에서 전세대출 한도를 확인하면, 은행앱으로 연결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 속 친숙한 플랫폼을 이용하다 금융 니즈가 생기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은행 플랫폼 자체도 변화한다. 신한은행은 자사 모바일앱 '쏠'에서 넷마블 게임 아이템을 제공한다. 앱에서 동호회를 만들어 일정을 공유하면, 회비납부나 관리 서비스도 따라온다. KB국민은행은 자사앱 '리브'에 여행 플랫폼 '와그'를 연결해 여행정보를 찾다 환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