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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로스쿨 제도, 교육을 통한 변호사 양성을 위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2:01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14:28

민변, 법무부·교육부에 제도 개선방안 의견서 제출
오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예정
“변시낭인·5탈제도…현행 변호사시험, 취지 어긋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 도입 취지에 맞는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22일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주장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에 담아 법무부·교육부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용근 민변 사무처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19 kilroy023@newspim.com

사회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로스쿨이 만들어진지 올해로 10년째인데 그동안 제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현재 로스쿨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치우쳐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변 내부에서는 변호사시험이 5년 이후에는 평생 시험을 못 보는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어 사법시험 제도보다 후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현재 변호사시험의 제도 개선에 대한 민변의 입장을 알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의견서를 작성한 오현정 변호사는 “특성화·전문화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로스쿨 제도는 시험이 아닌 교육이 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에 입학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3년간의 공부는 무용지물이 돼 시험과 동떨어진 교육은 외면받고 있다”며 “변시낭인·5탈제도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주장은 선언적으로 주장된 숫자에 들지 못하면 자격과 무관하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검증하고 최소한의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자격을 줘야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자격시험에 대해 류하경 변호사도 “변호사 합격자의 수를 단순히 늘리자는 프레임이 아니다”라며 “공익과 인권에 부합하는 질적으로 향상된 변호사 양성을 위해 예측 가능한 기준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선민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식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합격자 결정방식을 두는 근거규정을 법령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병역기간 외 어떤 예외도 없이 5년간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응시금지 대상자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응시금지의 예외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또 “오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합격점수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한 점, 면과락자 불합율이 30배 이상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도입취지에 맞는 합격자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합격자 발표 당일, 변협 관계자·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판사·검사 등 관리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의논을 통해 합격자 수를 결정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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