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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상 제조기업, 내년부터 안전·보건계획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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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고종사자 범위, 산재보상법상 직종과 동일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산업안전법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제조업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 대표이사 이사는 매년 회사차원의 안전·보건 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그동안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등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이들 종사자들의 업무수행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5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법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 에 관한 규칙 등 이 같은 내용의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은 내년 1월 16일이며, 4개 하위법령 외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등 72개 고시·지침 개정도 추진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규제·법제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등이 주요 핵심이다. 

먼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동안 책임에서 제외됐던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에 대해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정부는 하위법령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제조업 등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 건설업의 대표이사에게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개정법에서 가맹점의 산재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토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가 주로 설비·기계 등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했다.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공사단계별로 적정공사기간·금액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상을 작성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에선 기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보호되는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법 시행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종(9종)과 동일하게 정했다. 또한 이들 직종은 업무수행행태가 달라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각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를 달리 정하도록 했다.

산재보상법상 보호될 수 있는 특고종사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특히 배달 앱에서 주문된 음식 등 제품들을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배달중개자에게 운전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의무를 마련했다. 

개정법은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의 도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급근로자의 산재발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이미 개정법에서 도급인의 책임이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한 점을 고려해, 사업장 외부의 도급인 책임장소는 현행과 같이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정했다. 

지난 2월 14일 폭발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진 한화 대전공장 정문앞에서 대전소방 관계자가 사고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영균 기자]

또한 개정법에서 화학물질에 장시간 노출 등으로 인한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도금 등 작업에 대해 사내도급을 금지했고, 대통령령으로 사내도급 시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을 규정토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등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서는 설치·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해 건설공사 도급인이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직업계획서 작성·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법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 절차 등 원·화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대상 업종 확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사업주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체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토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로는 현행 물질 외에도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개별용기 10kg) 미만의 연구개발(R&D)목적의 물질 등 5개 물질을 추가했다. 

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에 발전분야에서 하청 노동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전기업종을 추가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노·사 의견을 수렴·검토할 예정으로 의견을 충분히 제출해주길 바란다"며 "입법예고 이후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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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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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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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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