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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항소심 재판 시작…재판부, 고(故) 노회찬 의원 부인 증인채택

기사입력 : 2019년04월19일 18:02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18:02

서울고법, 19일 ‘업무방해’ 드루킹 항소심 1차 공판
드루킹 김 씨 “1심, 충분한 심리 안해…방어권 침해”
재판부 “금품 최종 수령자 진술 필요”…증인채택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조작과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재판부가 노 전 의원 부인 김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9 pangbin@newspim.com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은 항소이유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검찰은 “김 씨는 치밀한 계획 하에 댓글조작 범행을 저질렀고 사회전반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낮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공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양형이 최소 동일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교사범보다 오히려 양형이 높다”고 호소했다.

또 “피고인은 노 전 의원에게 전달할 현금 3000만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은 인정하나, 이후 현금이 아닌 느릅나무 차(茶)를 전달했다”며 “현금 전달 사실의 직접 증거는 이를 받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증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 신청한 증인이나 증거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근거로 3000만원이 중간 전달자에게 전달 되기 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금품수수 여부를 밝히는 과정에서 최종 수령자의 진술을 듣는 것이 기본적인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도모 씨 측에서 신청한 김 지사에 대한 사건기록도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과 김 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대한 인사 청탁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씨 등과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지사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차문호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김 씨를 비롯한 드루킹 일당은 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서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해 기사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루킹 일당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오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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