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법사위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문대통령, 19일 낮 12시께 순방지서 전자결재
이미선·문형배 임기 19일 0시부터 시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미선·문형배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다. 전날인 18일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까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았기 떄문에 오늘 전자결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전자결재를 한다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문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오전 8시쯤 결재를 할 것이고, 한국시간으로는 낮 12시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결재일의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며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하게 되면 두 후보자의 임기는 실질적으로 19일 오전 0시 정시부터 바로 시작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됨에 따라 법정 시한인 15일을 넘긴 데 따른 조치다.
여권은 이 후보자가 중대 흠결이 없다는 이유로 임명 강행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주식 과다 보유·매매 논란을 빚은 이 후보자에 '결사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라인 교체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신고재산 42억원 중 주식 평가액이 약 35억원에 달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 중 이 후보자 본인 명의는 약 7억원에 육박했다. 이와 더불어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주식 기업의 사건을 맡으면서 '내부정보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도, 국회도, 여론도 모두 무시하고 헌법재판소 마저 자신들의 이념코드로 장악하려 하는 것”이라며 “지금 문 대통령이 할 일은 순방 중 (임명) 전자결재가 아니고 잘못된 인사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고 조국 수석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특히 “만약 끝내 임명을 강행하면 한국당은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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