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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공수처 '마이웨이'…선거제 공조 무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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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 "기소권 없는 공수처 의미없어"
여당 일각에서 불거진 공수처 회의론에도 철벽
심상정 "이대로라면 황교안 페이스로 국회 흘러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서로 수용이 어려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안을 제안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추진키로 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춘 공수처를 주장하는 반면 바른미래당은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를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소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소권이 없는 수사권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라며 “자칫 잘못하면 사찰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 설치보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검찰 개혁에 더 효과적이라는 일부 여당 의원 의견에 이 대표는 “검찰의 전면적 수사권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15 yooksa@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공약…좌초 위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당론을 정하고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대표발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

송 의원은 입법 취지에서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과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되고 있다”며 “법원과 검찰이 자체 개혁방안을 제시하며 부패 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공수처 안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춘 기관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지난 2월 21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공수처를 통한다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라며 “공수처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하는 만큼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9일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알릴레오’에도 출연해 국회의 관련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야당은 옥상옥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실상 표적수사를 의도라는 입장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바른미래당에서도 파열음이 난다. 바른미래당은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반대로 수사권만 갖는 공수처안을 당론으로 내세웠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입장을 반영한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을 수사할 때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바른미래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도 하나둘 공수처 회의론이 나온다. 금태섭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이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 설치는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역대 정권은 검찰 하나만 가지고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는데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이제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를 들고 전횡을 일삼을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또 다른 검찰을 만들기 보다는 검찰이 가진 수사권·수사지휘권·공소 유지권·기소권을 분산하자는 개념이다. 금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다른 나라에는 한국 검찰과 같은 문제가 없다”며 “타국 검찰과 한국 검찰을 비교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없애면 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금 의원은 “검찰을 견제할 역량을 갖추려면 서울시내 검찰청이나 경기도 지방청 정도로 수사관이 200~300여명은 돼야 한다”며 “승진도 불가능한 공수처에 검찰 견제가 가능하고 어려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베테랑 수사관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론 법안에는 수사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인 이내로,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금 의원 주장대로라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엔 숫자부터 모자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2019.03.18 yooksa@newspim.com

◆공수처 강행의 파장…선거제도 개혁 좌초 우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득표율 50% 수준으로 배분하는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수처 강행 입장을 재차 밝히고 바른미래당이 반발하면서 선거제도 개혁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 탓에 정의당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서로 받을 수 없는 안을 던지고 선거제도 개혁을 무력화시키려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국민들의 선거제도 불만이 많으니 안할 수는 없어 억지로 구색을 맞추다 전혀 다른 법안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1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결국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로 국회도 가게 된다”며 “앞으로의 개혁을 포기할지, 민주당과 야3당도 이번 주에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3월 15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지역 답사 등을 위해서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패스트트랙에 함께 묶인 공수처에서 발목이 잡혔고 20대 국회도 법을 어기게 됐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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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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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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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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