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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불륜설' 유포 유튜버 벌금형..."허위사실 적시"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16:36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16:36

서울 서부지법, 40대 유튜버에 벌금 500만원 선고
"허위사실 적시 영상물 제작·게재...진위여부 확인 책임 소홀"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인터넷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불륜설을 유포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고 말해 당원들로부터 당 윤리위에 제소당한 상태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A씨는 2017년 5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등에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이 의원이 불륜을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불륜설 당사자가 됐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이고, 여러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이므로 게시물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물을 게재한 것이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거짓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비방·비난하는 한편 조회 수를 높이는 것이 피고인의 주된 관심사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유튜버로서 제작,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책임을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만들었다”며 “피해자는 허위사실에 대해 반박할 틈 없이 사회적 평가가 손상되는 피해를 당했지만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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