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열 전 사장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 넘겨져
2012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 등 6명 부정채용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지난 2012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63) 전 KT 홈고객 부문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서유열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6명을 부정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유열 전 KT 사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7 dlsgur9757@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김 의원 자녀 등 2명,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6명의 부정 채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의 자녀 등 5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인사담당 임원 김모(63) 전 KT 인재경영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2일 이석채 전 KT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지난 9일 경기도 성남시 KT본사와 광화문지사 등을 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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