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내놔
10층 미만 건물도 안전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근로자들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사용을 공공 공사장부터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10층 미만 건축물 공사도 사전에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착공할 수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
수도권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스핌 DB] |
지난 2017년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963명으로 이중 52.5%인 506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특히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 사망자수는 절반이 넘는 276명이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은 설계단계에서 부터 문화정책 단계까지 전 분야의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설계단계에서부터 착공~완공까지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는 과태료와 같은 제재를 신설한다. 공공공사 설계 시 시공과정의 위험요소까지 발굴해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향후 민간까지도 해당 규정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2~9층 건축물 공사도 착공 전 가설이나 굴착을 비롯한 위험한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게 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지금은 10층 이상 건축공사만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승인 절차를 받는다.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현장 사용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공공공사는 설계나 계약에 일체형 작업발판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시방서나 설계기준 개정으로 민간도 원칙적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추락에 취약한 2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 고용부와 국토부의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함께 국토부도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혜택 제공을 병행한다.
아울러 재래식 강관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가설구조물의 안전 검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시공단계에서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공공공사, 오는 2021년 민간공사까지 의무화한다.
가설이나 굴착과 같은 위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 받은 후 작업을 착수토록 하는 작업허가제(PTW)도 도입한다.
불시점검을 소규모를 포함한 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 부여, (가칭)국토안전감독원 설립,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또 건설공사 참여주체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를 분기별로 공개한다.
소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일반 건축주에게 허가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안전 관련 법령과 주요 안전수칙을 알리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안전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을 미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을 의무화한다. 안전수칙을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실제 피해자의 인터뷰, 생활상을 교육해 근로자의 공감과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제도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공사는 건설협회, 전문협회, 노조와 긴밀히 공조해 자발적인 이행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