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자사고 일반고 함께 전기 학생 선발
위헌, 자사고 학생 우선 선발 다시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중복지원 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특별 선고기일을 열어 자사고의 학생 우선 선발을 금지한 교육부의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자사고는 일반고와 전기에 학생을 선발해야 하고, 위헌 결정 시 자사고는 일반고 보다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일부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일반고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자사고는 전기(8~12월), 일반고는 후기(12월경)에 신입생을 선발하고,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도 후기에 일반고 지원도 가능했다.
자사고 측은 교육부 시행령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민족사관고·상산고 등 자사고는 지난해 2월 교육부의 시행령이 학교 선택권과 평등권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같은해 6월 재판관 전원 의견 일치로 자사고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개정된 시행령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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