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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07:56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08:33

文대통령, 오늘 방미…트럼프와 '포스트 하노이' 담판
北,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오늘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오릅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40여일 만에 마주 앉게 되는 것인데, 사실상 북핵 협상의 중대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시간으로 모레(12일) 새벽 1시부터 백악관 공식 일정으로 한미 정상 부부 환담과 단독 회담,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회담 등을 잇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에 동행하는 청와대 출입기자의 말에 따르면 무박 2일(공식적으로는 1박 3일) 간의 빠듯한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남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중요한 문턱에 서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빠듯한 외교일정을 감안해 초단기 정상회담 순방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북·미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방에 앞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상 간 대화인 이른바 톱 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과연 북미 양측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내일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외 수반으로 공식 추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정상국가가 어떤 형식인지는 아직도 거대한 물음표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는 경제협력 등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과정도 내디딜 수 없음은 명확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에게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냉전 상태로 회귀할 것인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서측 귀빈주차장에서 열린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영식’에 김태연‧강영각‧이재수 지사의 유해가 들어서고 있다. 2019.04.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정상회담 D-1] 文, '굿이너프딜'로 美 '빅딜' 고집 꺾을까 /뉴스핌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미가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간 중재안인 '굿이너프딜(충분한 수준의 합의)'로 본격적인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文대통령, 오늘 방미…트럼프와 '포스트 하노이' 담판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7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담판을 갖는다.

靑 “‘경호처장 가사에 직원동원’ 보도 사실무근” /뉴스핌
청와대는 주영훈 경호처장이 직원을 가사에 동원했다는 한 매체에 보도와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정수석실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靑 "'文대통령 산불 당일 술' 가짜뉴스 묵과못해…강력대응" /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 산불이 있었던 4일 저녁 '신문의 날' 행사를 마치고 언론사 사장과 술을 마셨다는 등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최근 시중에 떠돌았다"며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이런 거짓말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생각해 대응하지 않았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노이, 입에 담지도 말라" 北 노동당 지침 내려왔다 /중앙일보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하노이 회담을 일체 언급하지 말라”며 내부적으로 ‘하노이 함구령’을 내렸다고 관련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이 9일 밝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북·중 접경 지역에서 이뤄진 간부 학습제강(강연)에서 “하노이 회담(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물어보지도 말고, (누가 물어봐도) 답하지 말라”며 일체 언급을 삼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학습제강은 북한 노동당 명의로 이뤄진다.

北,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오늘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 /연합뉴스
북한이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했다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투쟁방향과 방도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를 10일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자유조선 홈페이지에 암호 8279, 또 습격지령인가 /조선일보
반북(反北)단체 자유조선(옛 천리마민방위)이 지난 7일 낮 12시(한국시각)쯤 홈페이지에 ‘8279’라는 숫자를 게시했다. 이 숫자 외엔 부연 설명이 없어 그 의미를 놓고 이런저런 해석을 낳고 있다. 북한이 대남 간첩들에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지령을 전달하는 '난수 방송’처럼 숫자 암호로 자유조선 조직원들에게 지령을 내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제재 눈치보던 北-中 연결다리 전격 개통 /동아일보
북한 자강도 만포와 중국 지린성 지안(集安) 간 국경을 연결하는 다리가 8일 새로 개통됐다. 2016년 사실상 완공했지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분위기 속에 미뤄오던 개통식을 3년 만에 열고 북-중이 본격적으로 인적, 물적 교류를 시작한 것이다.

野 "무상교육 찬성하지만, 굳이 1년 앞당긴 의도 뭐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범여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무상교육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애초 로드맵(2020년부터 단계적 시행)보다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굳이 올해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회,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개최/뉴스핌
국회는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5당 지도부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사실상 무산…“산통 다 깨졌다”/뉴스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간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 내 반대 기류가 거센 가운데 정의당에서도 ‘붙잡지 않겠다’는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선거제 개편’ 좌초 위기... 심상정, 민주당에 “노딜 안 된다”/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제도) 논의가 좌초 위기에 처하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노딜은 안 된다”며 대승적 합의를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법에 대한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 개혁까지 물거품이 된다는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며 “합의된 수준까지 만이라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차피 임명할 걸 왜 하나”… ‘靑 성토장’ 된 문형배 청문회/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의 불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까지 튀었다. 야당 의원들은 “어차피 임명할 것이면 청문회는 뭐하러 하느냐”며 무용론을 제기했고, 여당 쪽이 이에 반박하면서 청문회는 처음부터 파행으로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게 청와대냐”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미선 헌재 후보자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영문 요약본, 해외 사례 유사/중앙일보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석사 학위와 유사한 논문이 발견됐다. 영문 요약본이나 해외 사례 소개 내용이 거의 유사함에도 인용표시가 되지 않았다. 10일 열리는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남편인 오충진(51‧연수원 2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함께 35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갖게 된 배경과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승민 “한국당과 덩치만 키우는 통합 외면받을 것”/서울신문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며 정중동 행보를 이어 온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설에 대해 “변화가 없이 덩치만 키우는 식의 통합은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명사초청 특강에서 ‘한국당과 통합해 덩치를 키워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국당이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개혁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국민 다수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궐선거 후폭풍‥차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조건이 달라졌다/뉴스핌
4.3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주류 일색인 현 지도부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빨리 돌아가서 선거 준비해야 하는데ㅠㅠ…속타는 김현미·유영민/중앙일보
“최대 피해자는 김현미, 유영민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동시 낙마한 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 ‘낙마 불똥’으로 두 현직 장관이 당분간 유임 상태일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둘의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장관이자,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여의도 복귀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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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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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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