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자원 보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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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채취 단속 [사진=정선국유림관리소] |
8일 정선국유림에 따르면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와 산림 연접지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에 앞서 정선국유림은 지난 2일 정선군 남면 무릉리 내 국유림에서 산겨릅나무를 채취하던 A씨를 적발해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했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이라면서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