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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꼭 열자면서도..與野, 꿍꿍이 제각각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7:48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7:54

지난 3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파행
'탄력근로·최저임금' 곳곳서 파열음
점점 잊혀져가는 선거제 패스트트랙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4.3 재보궐 선거가 이변 없이 끝나며 각 당의 시선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지난달, 3개월 만에 가까스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26건에 불과했다.

여야 모두 시급 법안 처리를 위해 4월 국회를 열자는 데는 한 마음이다. 다만, 각 당이 앞세울 ‘1호 법안’은 서로 달라 정국은 다시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에 발 묶인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 깜깜

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4월 국회가 소집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자성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2019.04.03 yooksa@newspim.com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된 대로 기존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에 환영한다”며 정치권에서 화답할 것을 약속했지만 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는 개정안을 심사하다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야 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르면 이날 환노위를 통과해 5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던 법안은 4월 국회로 넘어갔다.

같은 날 고용노동소위 의제로 오른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할지 여부와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도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8 yooksa@newspim.com

◆‘찻잔 속 태풍’ 된 선거제 개편... 불씨 살리나

4.3 재보궐 선거가 흥행하며 식었던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도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재보궐 선거 직후인 3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제 개혁을 실현하는데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시간은 초읽기에 들어가 있지만 정치개혁을 향한 여야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불씨를 살리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는 바른미래당의 내부반발로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이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또 다시 난항이 예상된다.

동시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던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도 4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야권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한 만큼, 민주당은 반드시 개혁법안을 함께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4.04 yooksa@newspim.com

◆한국당 “4월 국회는 열어야...소득주도성장 폐기 법안 논의할 것”

지난 2월 국회정상화 전제 조건으로 손혜원 국정조사, 김태우 특검 등을 요구하던 자유한국당도 4월 임시국회 개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는 당연히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안이 제출되는 시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3월 국회에 이어 ‘소득주도성장 폐기3법’을 주장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최저임금 기본법, 주휴수당 문제 등에 대한 법을 논의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3월 국회도 결단을 내서 열자고 한 이유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목적이었으나 공수처와 선거제 패스트트랙 논의로 흘러갔다”며 “진짜 중요한 민생 관련 주요 법안과 소득주도성장 폐기 법안을 논의하지 못했기에 4월 국회는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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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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