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5681만유로 규모 양허정지 통보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우리 철강 제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한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보복조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내로 수입되는 유럽연합산 철강 제품에 대해 약 5681만 유로(약 724억원) 규모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통보문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양허정지는 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 유럽연합의 세이프가드에 대한 보복 성격이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유럽연합과의 양자협의에서 철강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합치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 철강업계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냉연제품. [사진=현대제철] |
이후 유럽연합은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초과하는 26개 수입 철강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TRQ(저율관세할당)를 지난 2월 2일부터 적용했다. 우리나라는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 국가별 쿼터가 적용됐다.
세이프가드에 따른 양허정지는 조치발효 3년 후나 문제의 조치가 불합치한다는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2~3년 소요)이 나오면 실행 가능하다.
산업부는 “유럽연합산 수입품에 대한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WTO 상품이사회에 양허정지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유럽연합의 세이프가드조치 완화 혹은 철회 유도 효과, 양허정지 대상 물품의 국내 수요자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양자 간 통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