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5당 후보, 지난달 창원축구장서 모두 선거운동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06:27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7:28

3월 16일 내셔널리그 창원 개막전서 모두 유세
정당·후보자·기호 적힌 점퍼 입고 명함도 돌려
이정미·여영국, 농구장서 '5 여영국' 인증샷 논란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규희 기자 = 경남FC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내 선거 유세는 지난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만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핌 취재 결과, 이미 지난달 중순 내셔널리그 경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후보가 모두 유세에 나섰다.

창원성산 보궐선거 이재환 바른미래당 후보(우)와 손석형 민중당 후보(좌)가 지난달 16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관중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규희 기자>

지난 3월 16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창원시청과 대전코레일이 맞붙은 내셔널리그(K2리그에서 2006년 이름이 변경된 한국 실업축구 리그) 개막전이 열렸다.

대다수 관중이 창원시민들이었던 이날 경기에는 권민호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 이재환 바른미래당 후보, 여영국 정의당 후보, 손석형 민중당 후보가 모두 현장을 찾아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소속 정당의 이름과 후보자 이름,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고 경기장에 들어가 관중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일일이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렸다.

지난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4.3 창원성산 보궐선거 유세 도중, 경남FC 홈구장인 창원축구센터 경기장에 들어가 당명과 후보자 이름, 기호가 찍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유세를 하기 전 이미 각 정당 후보자들이 스포츠경기장을 찾아 선거운동을 펼친 것이다.

현장을 지켜본 결과, 경기 시작 전후로 주최 측에서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제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모든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펼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한 스포츠정신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3월 16일 경기는 유료 티켓을 사야 입장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닌 무료경기라서 (선거운동 금지) 해당 사항이 아니다. 적용사항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무료경기의 경우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유료경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3월 16일 경기는 주최 측도 선거운동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논란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민호 전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달 16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관중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규희 기자>

반면 선관위는 황 대표가 참석한 경남FC 축구장 유세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당 측이 3월 30일 경남 선관위에 일반적 문의로 ‘창원축구센터에 가서 유세를 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일반적인 답변으로 ‘공개된 장소는 가능한데 시설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특히 “논의 끝에 경미한 선거법 위반 사항이므로 추후 동일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장 선거운동 논란은 정의당과 여영국 정의당 후보에 대해서도 제기됐다.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이정미TV’에 지난 3월 2일 창원 LG세이커스 농구장을 찾은 영상을 올렸다. 이날 창원 LG세이커스는 안양 KGC인삼공사와 경기를 벌였다.

영상에는 이 대표와 여 후보가 각각 머리에 ‘힘내 LG세이커스’ ‘5 여영국’이라고 쓰인 머리띠를 하며 손가락으로 여 후보의 기호를 뜻하는 숫자 5를 만든 장면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응원하려고 티켓을 사서 들어갔고,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 여 후보의 머리띠는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인증샷용으로 찍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잠깐 사진 찍고 벗었다. 경기장 안에서는 선거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프로농구연맹 규정에 선거운동 불가 규정은 전혀 없고, 제지하지 않았다. 당시는 선거운동기간도 아니었고 선거운동을 하러 간 것도 아니어서 선관위에 해석을 요청할 필요도 없었다”며 “경남FC 때문에 한국당에서 (논란이 될만한 사항을) 뿌리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여영국 후보가 지난달 2일 창원LG세이커스 농구 경기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정미TV 캡쳐>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