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1월 ‘남산 3억원’ 의혹 재수사 권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신한금융지주의 ‘남산 3억원’ 의혹 관련, 라응찬 전 회장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이날 라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6명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 측 관계자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검찰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라응찬 전 회장 등의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채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며 법무부에 수사를 권고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당시 회장이 이백순 전 은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현금 3억원 전달한 사건이다. 이 자금을 받은 인물은 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도 이 사건에 개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라 전 회장의 지시로 현금 3억원이 마련됐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음에도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했다”며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편파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수사팀은 특히 2010년 9월 17일경 사건에 대한 최초 진술을 확보하고도 45일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신한금융그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핵심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부실수사를 벌인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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