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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조화 이룬 '창덕궁 희정당' 내달 3일 정식 개방…"복원 과정 국민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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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근현대 모습이 조화를 이루는 창덕궁 희정당(보물 제815호) 내부를 오는 4월 3일부터 정식 개방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소장 최재혁)는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4월 3일부터 창덕궁 희정당 내부를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상반기에는 4월 3일~5월 25일, 하반기에는 9월 4일~10월 26일 매주 수·토요일 1일 2회(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운영한다.

희정당 내부 관람 전경 [사진=문화재청]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창덕궁 내전 권역인 대조전과 희정당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전각 내부 공간을 1920년대 모습으로 되살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시대 후기 왕의 업무 공간이던 희정당은 1917년 화재로 없어지고 1920년대에 재건했다. 순종 시기에는 희정당에서 고위 관료와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공간으로 사용됐다.

올해는 희정당 내 근대에 변형되거나 퇴락한 카펫과 커튼 등 내부시설 등을 복원, 정비하고 있다. 이번 특별관람에서는 희정당 복원 과정을 엿볼 수 있다. 김진숙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 주무관은 27일 뉴스핌에 "복원 과정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개방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진숙 주무관은 "현재 희정당 복원은 초기 단계다. 1920년에 재건됐는데 당시 기준으로 복원하고 있다. 하지만 더 조사하고 연구할 부분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야마다 복원 시기가 달랐다. 벽지는 2011년, 전등 복원 재현 사업은 지난해에 했다. 희정당이 작은 공간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고증할 부분이 다양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예컨대 카펫 아래 마룻바닥이 1920년 식인지 그 이후의 것인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람에서는 효성그룹의 후원과 (재)아름지기가 참여해 '창덕궁 희정당·대조전 영역 전등과 전기시설 재현사업'으로 복원된 '희정당 중앙 접견실 샹들리에' 6점에 불을 밝힌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희정당 재건 100년을 맞아 다시 불을 밝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내부 관람은 중학생(만 13세)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50분간 진행된다.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사이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선착순으로 예매할 수 있다. 1회당 입장인원은 10명으로 한정하며 관람료는 문화재 가치 인식을 높이고 예약 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회당 1만원)로 진행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 홈페이지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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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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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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