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부당특약 철폐 등 하도급시 원도급자 갑질 방지 대책 가동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1:46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1: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 공사비 등을 떠넘기기 위해 작성하는 '부당 특약'이 사실상 금지된다.

이와 함께 하도급자에 대한 공사비 지급현황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마련해 3대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서울시가 선정한 10개 중점과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정착 △대금 지급 이력관리체계 개선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전자적 하도급 관리 강화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 △하도급 보호를 위한 개선 연구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현장 의견수렴 강화 △모범건설공사장 운영 등이다.

우선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한 3개 과제가 추진된다.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 미만의 서울시 발주 종합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둘째 근로자별로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시가 최초 개발해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영세 시공업체의 경우 4대보험, 연장근무 수당 관리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정 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셋째 대금지급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 지난 2-11년 시가 전국최초로 사용했던 대금e바로시스템을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적용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후 오는 2020년까지 전면 재구축해 개선 운영할 예정이다.

하도급 개선대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 4개도 추진한다. 발주기관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 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한 '하도급 심사 표준검토서'를 마련한다. 하도급 계약 통보 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대금e바로 시스템'으로 공사대금 체불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 실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전자적 하도급 관리를 실시한다. 대금e바로 시스템의 대금지급 관련 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지연지급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 및 행정조치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과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점검결과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을 조치한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 하도급 정책 추진성과 및 운영실태 등을 진단해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의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민·관 상생 협력체계 강화–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3개 과제를 마련한다.

건설공사 이해관계자(건설공사 관련협회, 학회, 건설업체 등)가 참여하는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정례화 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하도급 개선 시책의 공감대를 조성한다.

건설공사 참여자 및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상시 의견수렴을 한다. 이를 기반으로 시책의 추진결과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발주한 공사장 15곳을 '모범 건설공사장'으로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사용, 대금 적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개선 시책(10개)등을 공사장 특성에 맞게 적용해 이들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진단하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도출해 해결방안을 찾는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건설업계 고질적 관행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