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1일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62개로 늘어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지금은 12개 항목을 공시하고 있다.
2019년 위례신도시 분양예정단지 [자료=국토부] |
62개 분양가격을 최초로 공개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위례신도시나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 예정인 공동주택의 분양가격도 62개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