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원상복구 조치해야"
[가평=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가평군이 관내 일부 숙박시설의 국공유지 무단 점용 사실을 알고도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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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이미지 [사진=가평군] |
감사원은 가평군의 한 숙박시설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출입로로 허가 받은 101㎡ 넓이의 국유지에 나무를 심는 등 허가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가평군은 지난해 12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이 숙박시설이 인근 33㎡ 넓이의 국·공유지를 무단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가평군청이 이를 알고서도 원상복구명령만 내리고 변상금(6만7350원)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가평군수에게 허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무단 점용된 국·공유지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