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관로공사 공동 시행에 대한 업무 협약도 함께 진행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시와 대화도시가스(주)(대표 정표수)는 19일 저소득 세대 가스배관 설치 분담금 면제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여수시 저소득 세대의 분담금이 면제된다.
기존에 대화도시가스와 사용자가 5:5로 부담하던 도시가스 배관 설치 비용을 대화도시가스 측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 세대는 분담금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면제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의 1~3급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차상위계층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오른쪽)과 대화도시가스(주) 정표수 대표이사가 저소득 세대 배관 설치 분담금 면제 및 돌산 해저관로공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여수시] |
분담금 면제는 협약일 이후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저소득 세대부터 적용되며, 돌산지역 상수도‧도시가스 해저관로공사 공동 시행에 대한 업무 협약도 함께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해저관로 실시설계 용역‧공사 공동 추진 ▲용역‧공사비 상수도관(500mm)과 도시가스관(200mm) 지름 비율로 부담 ▲해저관로 내부 배관공사비 각자 부담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유지보수 등 제반관리비용 배관 지름 비율 등에 따라 분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저소득 세대 연로비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숙원인 도시가스 공급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