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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화이트리스트’ 김기춘, 검찰 징역 4년 구형에 “협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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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혐의
검찰 “직권남용죄 무죄 판단한 원심에 회의”
김기춘 “피고인 누구도 협박·강요한 사실 없어”
조윤선, 눈물호소...“공소 내용 낯설게만 느껴져”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소위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전 실장은 “그 누구도 전경련 관계자를 협박해 강요했다는 사실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deepblue@newspim.com

이날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에게 1심에서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 당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전경련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 판단은 위법·부당한 직권남용의 결과와 일반적 직무권한을 혼동했다”며 “이 사안이 징계나 민사책임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인지 원심 판단의 정상성에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경련 관계자 누구라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이 비서실장 지시라는 것을 들은 사람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변론에서 “본 피고인을 포함해 비서실의 여러 수석, 비서관들, 행정관 그 누구도 전경련 관계자를 협박해 강요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정책 중 어느 것을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종북좌파라고 규정한 적이 없다”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고, 매우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조 전 수석은 최후변론에서 “예상치 않게 초인종이 울리면 압수색이 나온 것은 아닐까 가슴이 철렁하다”며 “비록 석방돼 집에 머물고 있지만 제 생활은 감옥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눈물로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 무슨 일을 하더라도 순리대로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며 “저보다 연배가 위인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강요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이 제게는 낯설게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현기환·박준우·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2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2년이 구형됐고, 오도성 전 비서관은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3년 10월이 구형됐다.

현 전 수석은 “국정수행을 하면서 한 행동이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아니었고, 개인적 영달을 위한 것도 아니다”며 “억울함이 없도록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허 전 행정관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의 증언 중에는 원심 판결과 다른 내용이 많았다”며 “하지 않은 일에 관해서는 억울한 누명 쓰지 않도록 사실관계 잘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에 33개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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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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