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류용규 기자 = 세종시는 1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진행한다.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세종시 내 1만82호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해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완료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세종시청 세정담당관실, 각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www.sejong.go.kr) 및 세종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sejong.go.kr)에서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시청 세정담당관실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세종시청 전경 [사진=류용규 기자] |
의견 제출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도 할 수 있다.
시는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조세부과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통해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icepen3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