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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경상좌수영성 북쪽 성벽 잔존 및 축조수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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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시립박물관 문화재조사팀은 좌수영성(부산시 기념물 제8호) 북문지 동쪽 정비사업부지 내 입회조사에서 확인된 추정 성벽을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7일까지 수영구청의 의뢰를 받아 시굴조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좌수영성은 낙동강을 경계로 그 동쪽 경상좌도의 수군을 관할하는 수군절도사영의 성이다. 원래 조선시대 동래 부산포에 있었으나 1406년에 울산 개운포로 옮겨 갔고, 1534년에서 1544년 사이에 동래 해운포(현재의 수영동)로 옮겼다.

부산시 기념물 제8호인 좌수영성지 북쪽 성벽 자른면 모습 [사진=부산시] 2019.3.14.

이후 1636년 해운포 선창의 입구가 좁고 선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감만포로 이설했으나 위치가 왜관과 가까워 군사기밀 누설의 위험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 1652년 다시 현재 위치로 돌아왔다. 이때 자리잡은 현재의 수영성이 1895년 군제개혁 전까지 243년간 사용된 성이다.

시굴조사 결과, 좌수영성은 성 외벽은 돌로 쌓고 내부는 흙으로 채운 이른바 내탁식(內托式) 성벽임이 확인되었다.

가로·세로 1~1.5m 정도 크기의 돌로 외벽을 쌓고 그 안쪽으로는 가로·세로 20~30cm 크기의 돌로 뒷부분을 2~3m 정도 너비로 채운 뒤 6~7m 너비로 흙을 다져 8~9m 규모의 성벽을 만든 구조이다.

외벽은 부분적으로 수리의 흔적도 보여 좌수영의 감만포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내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구역에서는 주로 16세기에서 19세기 전반에 이르는 백자편, 기와편 등의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는 문헌의 좌수영성 운영 시기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물 가운데 그릇 안쪽 4군데에 태토(그릇을 만드는 흙)받침이 남아 있는 양질의 백자편이 수습되었는데, 굽 측면에 '梁山上(양산상)'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것이 주목된다.

16세기 백자의 특징을 보이는 이 유물은 분원(分院 : 왕실이나 중앙관청에 사용할 백자생산을 담당하던 사옹원 소속의 가마)에서 만든 상품 백자를 양산지역 가마에서 모방하여 수영 또는 관청에 공납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지역 출토 분청사기 중 양산장흥고(梁山長興庫: 장흥고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조달·관리하던 관청 이름)가 적힌 사발은 조사된 적이 있으나 백자의 경우는 부산지역에서 처음 출토된 유물로서 당시 백자의 제작과 유통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시굴조사는 지금까지 조사사례가 부족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던 좌수영성의 성벽 축조수법을 확인, 차후 이 지역에 대한 복원정비의 기초가 되는 고고학적 자료를 확보했다는 데서 그 의의가 크다”며 “학술자문회의에서 향후 외벽의 축조수법을 확인하는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수영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정비구간을 중심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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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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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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