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과세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오는 15일부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가격 공시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흥군 청사 [사진=장흥군] |
군은 최근 지역 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1만6358호에 대한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마쳤다. 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13일까지 읍면별 담당 감정평가사 3명이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해 주택특성조사 내용과 주택가격 비준표 적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감정평가사는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 주택가격의 변동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확한 가격 산정이 되도록 검증을 실시한다.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이 완료되면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21일간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4월30일 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주택가격을 열람해 공시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