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이승현 기자 = 경남 합천군의회는 1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8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안건은 2019년 본예산 대비 745억원이 증액돼 6027억원 규모로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 지역정보화조례'등 개정조례안 3건, 최정옥 의원 발의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 청취안 1건 등이다.
합천군의회는 1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합천군청]2019.03.11 |
1차 본회의에서 문준희 군수의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예산안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며, 15일 같은 날 해빙기 공사현장과 봄철 영농활동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실시된다.
석만진 군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편성된 예산인 만큼 재원 배분의 합리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를 따져 낭비되는 예산 없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해줄 것”을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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