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청소원이나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민간에 권장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인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19.03.07 mironj19@newspim.com |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부터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 시 도의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시장·군수가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장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표준안에 따르면 건축주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 △유해물질과 격리 △가급적 지상 설치 △1인당 1㎡ 이상.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최소 6㎡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실내 적정 온·습도와 쾌적한 공기질 유지, 적정한 밝기와 소음 수준 등 안전한 휴식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도록 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