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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기 개각, 탕평·전문성 강조…"제1과제는 안정 속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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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강경화 외교 유임 속 진영·박영선 정치인 기용
한반도평화포럼 출신 학자 김연철 통일 지명, 남북관계 탄력
정통 공직자 출신, 전문가 등 잇딴 중용…안정 속 성과 강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권이 경제 위기에 이어 북미 비핵화 협상 난항 등 중대기로를 맞은 가운데, 새롭게 출범하는 2기 내각은 내부 갈등을 줄이고 안정 속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대거 교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여당이 내년 총선을 준비토록 하는 한편 국정 쇄신의 메시지를 극대화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행정안전·국토교통·해양수산·문화체육관광·중소벤처기업부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4선의 진영 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역시 4선의 박영선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는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가 낙점됐다.

통일부 장관으로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내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조동호 카이스트대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가 지명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영선 의원. [사진=뉴스핌 DB]

개각의 특징은 '탕평', 내부 갈등 줄이고 성과 늘리고
    보수정당 출신 진영 등용해 대야 소통 늘려, 선거법 갈등 주목
    비문 박영선 입각, 4선 중진 강력한 장악력으로 성과 과제

개각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탕평 인사다.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 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 후보자를 기용해 갈등을 줄이고 야권과의 소통을 늘렸다.

진 후보자는 4선 중진 의원으로 박근혜 정권 시절 보수정당 의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으로 한국당에서 3선을 지낸 만큼 야당 의원들과의 접점이 많아 향후 선거법 개정 등 논란에서 야권과의 대화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는 같은 4선 중진의원이지만 비문 계열로 대표적인 강경 성향으로 꼽힌다.

박 후보자의 등용은 검증된 강력한 장악력과 4선 중진의원으로서의 위상을 통해 신설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장악해 성과를 내려는 의도다. 중소벤처기업부 내부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 출신 인사를 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deepblue@newspim.com

문재인 정권 1기 내각, 정치인 중심서 전문가와 공직자로 이동
    김연철 통일부장관 지명, 조언그룹 한반도평화포럼에 관심

문재인 정부 3기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에서의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가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중심을 이뤘던 정치인 출신 인사보다는 관리와 운영에 장점이 있는 전문가와 공직자 출신을 중용해 성과를 중시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고, 현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조언 그룹인 한반도평화포럼 출신으로 대표적인 북한 관련 학자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의 통일부장관 내정으로 한반도평화포럼 출신인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과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의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

현재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실험장 복원 움직임과 이에 따른 미국의 경고 등 북미 사이 우려할 만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으로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 역시 진보적 성향의 학자로 북미 양측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전문가·공직자 중시 3년차 국정운영 성과 강조
    문대통령 성과와 경제 활력 강조, 안정적 국정운영 방점

최정호 후보자는 서울 지방항공청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정통 공직자로 국토부 관련 경륜이 깊다.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는 문화관광부 관광국장과 문화산업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차관을 지냈고, 한국예술경영학회장, 한국영상산업협회장을 역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낙점된 조동호 카이스트대 교수는 카이스트 무선전력전송 연구센터장과 KAIST·LG전자가 함께 설립한 '6G 연구센터' 초대 센터장, 한국통신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전문가로 손꼽힌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된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대란이라고 표현할 만큼 좋지 않은 경제 지표는 내내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1기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사실상 수정하면서 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내부 갈등은 줄이고,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내각을 구성했다. 문 대통령이 원하는 집권 3년차의 성과가 이번 개각을 통해 이뤄질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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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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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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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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