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류용규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급여·교육비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교육급여·교육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종교육청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 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 입구 [사진=류용규 기자] |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고 세종교육청은 덧붙였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초등학생 20만3000원(8만7000원 인상) △중학생 및고교생은 29만원(12만8000원 인상)과 교과서 대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비 지원 기준(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304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nicepen3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