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일부 잔존하고 있는 관행적·음성적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청탁금지법 정착 및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마련, 7일 발표했다.
부산시교육청 [사진=부산시교육청] 2019.3.6. |
이번 대책에는 학교 관리자의 역할,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 엄격 적용,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학부모들이 쉽게 교육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 등 다양한 신고 창구도 안내했다.
청탁금지법 규정 미숙지로 불법찬조금 조성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청렴연수 PPT자료를 제작·배부했다.
지난해 신고된 위반사례를 보면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SNS로 기프티콘을 보내거나 학부모가 회의 후 음료수 1상자를 상담실에 두고 간 경우 등 다양하다. 해당 내용을 자진 신고한 교사는 처분을 받지 않았지만 학부모는 2∼3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일권 감사관은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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