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보호에 방점…낡은 전상법 전면개편
오픈마켓·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자 책임 강화
철도 비용 상승 등 중간재 짬짜미 관행 정조준
공정거래법만으로 어려워…부처 간 협업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2002년 제정된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전면개편이 추진된다. 이익만 누리고 책임지지 않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이 주된 타깃이다. 또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의료·보건과 철도 비용을 상승시키는 중간재 분야의 짬짜미 관행도 조준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9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 업무계획을 보면, 온라인·모바일 시대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담고 있다.
사이버몰 운영자에게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책임 강화가 주된 골자다. 특히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시장은 급속한 성장과 팽창을 거듭해왔다. PC·스마트폰 등을 통한 온라인쇼핑은 주요한 소비 형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사상 최초 100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소비에서 온라인쇼핑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20.7%에서 2018년 26%로 늘었다. 상품 구입 때 네 번 중 한번은 PC·스마트폰을 통해 주문하는 셈이다.
반면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지난 1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모바일 시장의 확대, 플랫폼 영향력 강화 등 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공감대를 표한 바 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규모 중개 플랫폼 업체로서는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도산우려가 있다는 반문이다. 무엇보다 스타트업의 신규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 축사를 통해 “21세기 전자상거래 시장을 담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자상거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장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담합과 관련해서는 의료·보건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분야와 철도 등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합 관행도 감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 대한 법집행과 더불어 필요할 경우 입찰담합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및 시장환경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입법화와 관련해서는 국회심의 뒷받침과 법 통과 시 신속한 후속조치를 연계할 계획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경제 추진 간사부처로서 범부처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며 “이미 완료된 공정경제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현장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처 간 협업과제로는 저가(低價) 하도급 방지를 위한 공공 발주관행 등 개선방안(국토부, 기재부),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사용 활성화 방안(중기부 등) 등이 검토된다.
이 밖에 공공분야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유도한다. 지난해 말 기준 CP도입 공공기관은 LH·가스공사 등 15곳이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