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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파장...환각 흡입 아산화질소도 집중 관리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6:01

휘핑가스 등 아산화질소 소형 용기 유통 전면 금지
불법 흡입·판매 온·오프라인 단속 강화 등 총력 대응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마약류 투약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마약류 특별점검에 이어 환각물질로 악용되고 있는 아산화질소에 대한 집중 관리가 실시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는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오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아산화질소 사용 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거품(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반도체 세정제(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부산 해운대 술집에서 아산화질소 흡입혐의로 20대 남녀가 검거되고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20대 남녀 아산화질소 흡입 후 경찰에 자진신고해 체포되는 등 식품첨가물로 판매되고 있는 아산화질소를 구매한 후 흡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 판매를 금지한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온라인에서 개인이 구입해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중으로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환각목적으로 무분별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용기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금지하고, 아산화질소는 2.5ℓ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도록 했다.

다만,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영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아산화질소의 오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 흡입 목적 소지, 불법 판매·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3~6월 집중 사이버 감시기간을 운영해 온라인상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판매·유통 게시물을 감시·적발해 관계기관에 조치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가정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에는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용기를 사용하거나 스프레이용 휘핑크림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고시 시행에 앞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산화질소 개정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아산화질소 풍선 판매 사례가 최근 동남아 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점과 유의사항 등을 해외안전여행정보 안내방송,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 시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국민들도 환각물질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 주길 바라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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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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