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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아동 권리 보장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0:22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0:22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2019년 제1차 정례회의'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정·개정, 아동과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아동영향평가 체계(평가지표)를 개발해 아동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전개한다.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정례회의'에서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연구'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수원시청]

아동영향평가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아동영향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계획과 방향 등을 설명했다.

아동영향평가는 조례·규칙 등 법령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령과 정책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해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동친화적 법령과 정책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영안 연구위원은 7월31일까지 아동영향평가의 목적·기본 방향 등을 설정하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아동영향평가 체계를 개발한다.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아동영향평가(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원시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과 관련된 사업' 등에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해 시정 전반에 아동의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사항도 검토했다.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아동이 바라는 아동친화도시 수원시 정책은?'을 주제로 열렸다. 토론에 참여한 초·중·고등학생 100여 명은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등 3대 영역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수원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유휴공간(교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공간 조성', '우범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다양한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비 증액' 등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영향평가 체계를 개발해 시정 전반에 아동의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전개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사는 도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수원시는 지난 2017년 9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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