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코솔라·솔지솔라, 노르웨이 알이씨그룹 대상
김희철 대표 "보호막 기술, 지속적 헌신의 결과물"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한화큐셀이 미국과 독일에서 중국 및 노르웨이 태양광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할 경우 해당 업체들은 두 나라에서 태양광 셀·모듈 제품에 대한 판매와 수입이 불가능해진다.
미국 텍사스 페코스 카운티 태양광 발전소. [사진=한화큐셀] |
6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지난 4일(현지시각) 태양광 셀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 및 델라웨어주 지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상 업체는 미국은 진코솔라와 롱지솔라, 알이씨(REC)그룹 등 3개사, 독일은 진코솔라와 알이씨그룹 등 2개사다. 진코솔라와 롱지솔라는 각각 태양광 모듈 생산량 기준 세계 1위, 7위인 중국 업체고, 알이씨그룹은 노르웨이 기업이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해당 특허 기술은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층으로 이뤄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한다.
소송 대상 특허를 적용한 퀀텀(Q.ANTUM) 기술. [자료=한화큐셀] |
앞서 한화큐셀은 해당 특허 기술을 이용해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퍼크(PERC) 기술에 기반한 고효율 태양광 셀인 퀀텀(Q.ANTUM) 셀 양산에 성공했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특허를 다수 신청 및 확보해왔으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원전 10기 수준에 해당하는 10GW 이상의 퀀텀 셀 누적생산량을 달성했다.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한화큐셀은 퍼크 기술에 기반한 고효율 셀 생산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이어왔다"며 "소송의 대상인 보호막 기술은 기술 혁신을 향한 지속적인 헌신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가지는 의미를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태양광 업계에 건전한 연구 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태양광 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화큐셀이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경우 피고 회사들은 미국과 독일에서 태양광 셀 및 모듈 제품에 대한 판매와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아직 소송 초기 단계여서 판결 시기 등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승소시 불법적인 특허 침해행위로 인해 과거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회사들로부터 배상 받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ussu@newspim.com